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씨는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지사직을 잃게 됐다. 우씨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때 상대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천1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우씨와 함께 기소된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