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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8천만원 특별분양' 사기 ‥ 검찰, 분양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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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장지동 등 서울시내 노른자위 개발예정지의 아파트 입주권을 허위로 팔아 8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분양회사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서울 강남 등의 재개발 예정지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서민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아파트 분양회사 대표 박모씨(31)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 K분양 사무실을 내고 명문 사립대 출신 및 해외 유학파들을 영업직원으로 채용한 뒤 자체 홈페이지와 부동산 정보사이트, 지역 생활정보지 등에 '강남권 특별분양 아파트 8천만원에 입주권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전모씨(28) 등 84명에게 '1년 이내에 장지ㆍ세곡ㆍ문정ㆍ발산동 등 강남ㆍ강서권 재개발 예정지의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낡은 집들을 '철거 예정 가옥'이라며 7천만∼8천만원에 팔아 모두 6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판 집들은 실제 개발 예정지가 아닌 미아리나 상암동 등에 위치한 시가 2천만∼3천만원 상당의 낡은 가옥(3∼8평)들로 판명됐다. 돈만 받고 등기조차 해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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