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휴대폰이나 팩스를 이용해 광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광고를 보낼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스팸메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휴대폰이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수신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e메일 광고는 현행대로 수신자가 거부할 때만 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e메일 추출기 등 불법 스팸메일 전송을 부추기는 기술의 사용도 금지했다.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 이를 판매·유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광고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 기구인 '사이버명예훼손분쟁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했을 때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