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선거사범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19일 총선에 출마한 형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무소속 신국환 당선자(문경.예천)의 동생(61)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동생 신씨가 지난 2월 중순께 선거준비사무소에 찾아 온 김모(27)씨에게취직을 약속하고 400여명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건네 받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동생 신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12일 경북 영주지역 모정당 읍.면.동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신청된 박모(54)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대구지법 김천지원도 같은 날 구미지역에 출마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민에게 금품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1)씨에 대해 영장을기각했다. 각 재판부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밝혔다. 박씨는 읍.면.동협의회장 14명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한 사람당 30만원씩모두 4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는 지역민에게 3차례에 걸쳐 52만원을건넨 혐의로 각각 영장이 신청됐었다. (상주=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