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 후 "경제 살리기"의 첫 대책으로 "공장건립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빼들었다. 기업들이 손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완화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영화 미술 등 문화분야의 세제를 개선해 내수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육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장세워 경기 띄운다 이날 마련된 '산업입지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 허용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엔 부지면적 합계가 1만㎡(약 3천평) 미만이라도 허용키로 했다. 또 산업별로 기업의 입맛에 맞는 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1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 면적기준도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낮췄다. 또 기존 공장은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할 경우 증설 후 합산한 부지면적이 3만㎡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늘어나는 산업용지 산업용지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미분양률이 높은 시·도에 대한 산업단지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지역별 미분양률에 관계없이 수요가 많은 지역의 산업단지를 대폭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시·도별로 미분양률이 국가산업단지는 5%,지방산업단지는 10%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신규지정이 금지돼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설립 수요가 있더라도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었다. 공장설립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지방산업단지의 국고지원 대상은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해 싼 값에 임대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해소를 위해 단지별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문화예술 진흥책 쏟아진다 정부는 문화예술 육성방안의 하나로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영화 공연 등 문화 관련 기업이 대형 작품을 만들어 일시에 많은 흥행소득을 올릴 경우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자금을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또 문화 예술 종교 사회복지 자선 학술 등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인정 범위를 법인의 경우 현행 5%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서·음반 제공 등 문화접대의 경우엔 상대방별 접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서화 또는 골동품에 대한 손비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서화 골동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가품일 경우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