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경영진 해임하라" ‥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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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을 대표하는 주류업체인 대선주조㈜와 ㈜무학이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학이 대선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등 해임 및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 법정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무학이 화의기업인 대선주조의 현 경영진 등을 상대로 채권회수 노력 소홀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해임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또 무학이 대선주조의 전 대표 최병석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 등은 연대해 1천7백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주조 전 대주주가 97년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쳐 부도처리되고 화의인가를 받았으나 99년부터 임명된 현 경영진은 전 대주주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임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선주조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