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5일 17대 총선이 끝난 이후 당선 또는 낙선한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답례행위를 적극 단속, 엄벌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가 끝나더라도 선거 관련 업무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선 또는 낙선 사례를 빌미로 유권자들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답례 사례를 신고할 경우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답례와 관련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가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