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경기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아파트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 건립이 불허되는 등 팔당호 주변 개발이 대폭 제한된다. 환경부는 13일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 단체장 및 주민대표 등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팔당ㆍ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된다. 그러나 기존 고시에 의해 허가받은 사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규제 지역인 1권역 가운데 농림지역에는 공동주택(근로자 주거용 아파트 포함),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대규모 펜션 등이 전혀 들어설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음식점ㆍ숙박시설은 4백㎡ 미만, 일반건물 8백㎡ 미만이면 1권역 내 농림지역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다만 1권역 가운데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는 연건축면적 4백㎡ 미만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입지제한이 없는 천연잔디 골프연습장도 1권역 내에는 들어설 수 없다. 다만 2권역에는 농약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은 신설이 허용된다. 일부 규제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완화됐다. 그동안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돼 특별대책지역 안에 들어설 수 없었던 세탁 출판 인쇄 사진 등 편의시설은 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창고시설은 음식점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설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