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국회 소추위원측은 오는 20, 23일 측근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앞두고 금명간 신문요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소추위원측 한 대리인은 13일 "구두변론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신문사항 모두를 미리 제출하면 변론 전략 면에서 문제가 있고 `죽은 신문'이 된다"며 "앞서 냈던 증거신청 취지에 근거해 신문요지를 주말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9일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최도술.안희정.여택수.신동인씨에 대한 소추위원측 신문사항을 증인신문일 전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리인은 "헌재가 증거조사 수용여부를 보류한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자료에 대한 보강신청도 선별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검찰이 보유한 목록을 알 수 없어 애로점도 있다"며 "이 역시 가급적 주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범위와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증인을 신문할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전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신문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대통령 취임후 측근비리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2002년 경선 및 대선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수천 채무변제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서도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러나 취임전 측근비리는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신문사항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신문범위를 둘러싼 법정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대리인단은 증인신문을 앞두고 대리인별로 반대신문 사항을 정리.검토하고 있으며 4.15총선이 끝난 16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변론 대응전략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측근비리 재판기록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13일중 소추위원측이 지정한 기록 복사를 끝내고 이를 헌재에 제출키로 했으며, 헌재도 증인 4명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jbryoo@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