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12일 내놓은 '자산운용업 감독정책 방향'은 국내 간접투자시장이 세계적 자산운용사들의 각축장으로 변하는 것에 대비,제도적 정비를 통해 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를 위해 간접투자시장의 신뢰회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게 금감위의 계획이다.


◆자산운용업계 경쟁력 강화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그 골자다.


작년말 현재 국내 펀드 1개당 설정금액은 2백8억원에 불과하다.


'간접투자의 천국'인 미국(9천2백40억원)은 물론 이탈리아(4천2백억원) 영국(1천9백20억원) 일본(1천3백20억원)과 비교해도 훨씬 소규모다.


반면 국내 펀드 수는 5천6백25개로 미국(8천2백56개)의 68%,이탈리아(9백67개) 영국(1천9백50개) 일본(2천7백18개)보다는 2∼5배나 된다.


한 마디로 국내에선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고 있는 셈이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펀드 규모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해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올해부터 도입된 수익자총회제도를 통해 소규모 펀드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피델리티 등 세계적 자산운용사의 국내법인 설립과 운용사간 M&A(인수·합병),파생상품 부동산 등 특정분야에 특화된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을 적극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과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다.


자산운용사가 장외파생 상품 등을 이용해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을 선보이는 것도 적극 지원한다는게 금감위의 방침이다.


◆투자자 신뢰회복


동일 펀드내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게 가장 눈에 띈다.


핵심은 상반기중 '장 마감후 펀드거래'(레이트 트레이딩:late trading)를 금지하는 것이다.


금감위는 유가증권시장의 종료시간(오후 3시)과 펀드 판매회사의 영업종료시간(오후 4시30분) 사이에 이같은 레이트 트레이딩이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펀드 종가가 결정된 장 마감후에 펀드 거래를 하는 것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미국에선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게 금감위의 설명이다.


'펀드간 임의 자산배분'(체리 피킹:cherry picking)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체리 피킹이란 특정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신탁재산으로 일괄매매한 주식을 펀드에 제멋대로 배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위는 또 펀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용 실태와 과장광고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