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035720]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이문제가 본격적인 법정대결로 번지게 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2일 미국 MS사와 한국MS가 윈도XP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팔아 PC운영체제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장에서 "MS가 윈도XP에 인스턴트 메신저를 끼워넣어 판매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이로 인해 다음이 메신저 기반 인터넷사업 분야에서 막대한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이재웅 대표이사는 "MS가 PC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메신저시장까지 독점력을 확장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MS의 경쟁제한적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고자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이 MS사에 5억 유로(약 7천2백억원)의 과징금을부과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MS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 200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MS의 메신저 끼워팔기를 신고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