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펜션(고급민박시설) 규제 대책과는 별개로 제주도에서는 오는 7월말부터 휴양 펜션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또 내ㆍ외국인이 제주에서 외화 1만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제주도 내 농ㆍ어민이 운영할 수 있는 휴양 펜션의 건축 가능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 외에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제주도의 자연취락지구는 2백11곳(8백30만평)에 달한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도시ㆍ준농림지)도 제주도 전체면적의 60% 정도여서 앞으로 휴양펜션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은행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외화 범위를 현행 1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범위를 전체 채널의 10%에서 20%까지 각각 확대해 주기로 했다. 유원지 안에 짓는 건물의 용적률도 80%에서 2백%로, 건폐율은 20%에서 60%까지로 각각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유원지 안에서도 지상 4층 안팎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 테마파크나 호텔 콘도 등을 짓기가 훨씬 쉬워진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히 법인ㆍ소득ㆍ지방세 등이 감면되는 '투자진흥지구' 내의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 투자비(총사업비) 하한선을 2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완화하고 대상사업도 문화산업ㆍ노인복지ㆍ청소년수련ㆍ삭도(케이블카)ㆍ궤도시설 등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당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외국인 교원의 신분 보장도 대폭 강화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