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증거 내용 중 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선관위의 회의록 등을 증거로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4차 변론기일은 20일로 정해졌다. 또 소추위원측의 노 대통령 증인 신청과 관련해 헌재는 채택 보류결정을 내려 재판의 진행에 따라 노 대통령 신문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측근비리 관련 증인 채택=이날 3차 공개변론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근비리에 연루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희정씨를 20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인 롯데그룹 부회장을 23일 각각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노 대통령과 함께 문병욱 이광재 홍성근 김성래 강민섭씨 등은 재판의 진행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부르기로 결정해 증인채택의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작년 12월 및 지난 3월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함과 동시에 노 대통령이 2월 방송기자클럽과 회견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견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에 관해 사실조회를 하기로 했다. 또 최도술 이광재씨 등 측근비리 관련자 7명에 대한 형사기록도 조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제파탄과 관련해 소추위원측에서 신청한 증거 등 그 외 자료는 모두 기각했다. ◆최종 결정 장기화=헌재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측근비리에 연루된 증인도 신문하기로 함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써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자들은 대검과 특검수사에 이어 헌재에도 출석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가 대통령 직접 신문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측은 이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소추위원측 김용균 의원은 "대통령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청와대 등에서 대통령을 신문하는 방법 등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 이용훈 변호사는 "대통령이 출석하면 정치적 공방의 자리가 된다"며 "탄핵심판은 법리적 해석을 내리는 곳으로 대통령 출석은 필요없다"고 맞섰다. 한편 헌재가 오는 20일을 1차 증인 신문기일로 지정해 이날 다음 공개변론이 열림에 따라 대통령 대리인단은 17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