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산업과 한국코아가 오는 23일 정식으로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다. 증권거래소는 9일 영풍산업과 한국코아를 상장폐지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화의와 부도 등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이후 2003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감사의견 거절은 즉시 퇴출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들 회사는 화의를 이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