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아오던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모 아파트 16층에서 H여중 교사 이모(39.여)씨가 50여m 아래 화단에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5)씨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화단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 가보니 한 여자가 머리에 피를 흘린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이 교사는 같은 학교의 김모 교사가 지난 해 9월 학생 A(17)양을 체벌한것과 관련, A양 부모로부터 김교사와 함께 고발당해 지난 달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사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A양 부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A양 부모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경찰은 이씨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검사지휘를올린 상태였다. 고발 사건을 담당했던 평택경찰서 조사계 관계자는 "A양 부모로부터 진정서가접수돼 이 교사를 조사했지만 직접 체벌한 교사도 아니어서 참고인 조사 수준의 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체벌사건과 관련, 혐의점이 밝혀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교사의 수첩에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글이 발견되고 이씨가 A양의 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여러차례 받고 괴로워했다는 남편 이모(36)씨의 진술등으로 미뤄 이씨가 체벌사건과 관련해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자살 경위를 조사중이다. (평택=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