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지하철 역세권 지역의 부동산개발이 쉬워진다. 지하철 역세권이 대부분인 개별 도시계획 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사업지역 내 국공유지 매입절차가 훨씬 간소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아파트 등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도로 등 해당 사업지역 안에 포함된 국공유지 매각승인도 함께 해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곧 건의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 매입 인허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던 종전에 비해 사업인허가 기간이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인허가 때 지역 내 국공유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건축법과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 서로 상충돼 이 문제를 푸는 데만 최대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됐다. 김효수 도시관리과장은 "관련법 시행령이 하반기 초 개정될 경우 사업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 시내 주요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하철 역세권과 도심ㆍ부도심 지역 중심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도록 한 곳으로 1백97개 지역이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