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판매됐던 '백수보험' 가입자 3백3명이 삼성,교보,대한,금호,흥국,알리안츠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44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생보사들이 '매년 확정배당금 1천5백만원 지급' 등의 말로 백수보험 계약을 유치한 뒤 정작 지급 연령이 되자 저금리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며 "생보사는 지금까지 주지 않은 확정배당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신연금보험인 백수보험은 월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면 55세부터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확정배당금까지 지급토록 설계됐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