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공건설 최저낙찰가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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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1개에 달하는 세금 종류를 20개로 줄이고 세율도 재검토하는 등 조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최저낙찰가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세제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교통세와 특소세 주세는 소비세로,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재산보유세로 각각 통합키로 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합칠 방침이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 전입금을 늘리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턴키(일괄수주) 입찰'에 대해선 선 설계평가후 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 로비와 담합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불로소득 세원확대를 위해 한나라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재 개인당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강화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