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 지지를 공개 표명한 혐의(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김원근(41.오산시청 7급)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8시 포천시청 3층 강당에서 전공노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천시 공무원 노조 제2기 출범식에서 '공무원으로서는 근무시간뿐이고, 일과시간외는 자유다. 당당히 의견을 말하자. 금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