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소추위원측이 제출한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대폭적인 선별작업을 거쳐 조사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헌재는 소추위원측이 2일 공개변론에서 요청해 온 측근비리 관련자 29명의 증인소환과 광범위한 사실조회 등이 향후 변론일정과 절차 상의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때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오는 8일 열리는 평의를 통해 주요 심리 대상에관련된 부분만을 가려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9일 열리는 3차 변론에서는 증거신청 채택여부가 주된내용이 될 것이며, 채택 범위는 전날 열리는 평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추위원측은 재판부로부터 신청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받은 측근비리 관련 형사기록 등에 대해 사건번호와 입증취지, 담당부서를 명시한보강문서를 7일까지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추위원측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론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그러나 9일 변론에서 기회가 허락된다면 2차변론 당시 대통령측이 주장한 `증거조사 최소화' 등에 대한 반박의견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목록의 부당성을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 이르면 6일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문재인 간사대리인은 "법리적 성격이 다분한 이번 재판에서 증인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재판부가 결론 내리기 전까지는 의견서 등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증거채택 범위에 대한 재판부의 발표가 있을 3차 변론을 앞두고 연휴가끝나는 대로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