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전을 앞두고 후보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선관위를 비롯한 사직당국의 선거법 위반 단속이 대폭 강화돼 자칫 법규 내용을모르고 선거운동에 나섰다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후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후보자들이 위반하기 쉬운 선거운동 내용을 정리해봤다. ◇복장 =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노란색 옷 등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제105조)위반이 된다. 후보자와 수행원이모양과 색상이 같은 옷을 착용하고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후보자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가운데 2명 이상의 수행원들만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착용하고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해도 위법이라는 게 선관위 유권해석이다. ◇단체행동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3인(후보자와 함께 하는 경우는 후보자 포함 6인) 이상 무리를 지어서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할 수 없다. 또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위법이 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엔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연달아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이에따라 종전처럼 지하철역 입구에서 단체로 늘어서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호소할 경우 즉각 불법선거운동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야간연설.호별방문 = 선거운동은 24시간 가능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등은 제한을 받게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며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엔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 가능하다.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선거운동이나 선거기간 중 입당을 권유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 공개장소에서의 대담.연설일정을 통지하기 위해서도 호별방문은안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일명 `거리연설'로 불리는 공개장소에서의 대담.연설은 후보자와 사회자만이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됐다. `고용 선거운동원'을차단해 돈선거를 막겠다는 취지다. 사회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해야 한다. 인기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회자가 될 수 없다. 각 당 대표도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서 연설을 하고자 할 경우엔 사회자로 등록해야 하며 사회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회자 소개에 따라 인사하거나 주변에서 유권자들과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만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사회자는 예전과 달리 당일 교체할 수 없다. 만약 30분 지원유세를위해 당대표를 사회자로 등록했다면 당 대표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그 후보자는사회자 없이 혼자 `거리연설'을 해야 한다. 연설.대담시간은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확성장치를 쓰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동중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할 수 없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확성장치는 1대 1조여야 하며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로고송이 아닌 일반대중음악은 방송할 수 없으며, 로고송도 이동중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 ◇어깨띠 =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어깨띠를 할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후보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지원유세에 나온 각 당의 대표도 다른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표시로 어깨띠를 할 수 없다. 규격도 길이 180cm, 너비 20cm이내로 제한되며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 정당명(무소속은 `무소속')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다. ◇기타 = 무소속 후보는 특정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았음을 표방할 수없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