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사태로 16명의 사망자와 8천만달러가 넘는 피해를 당한 베트남이 '농민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레 후이 응오(Le Huy Ngo) 농촌개발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조류독감 퇴치를 공식 선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사사태시 피해농민들에 대한 보상책의 하나로 '농민보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이를 제안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협의를통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번 사태로 가금류 사육농들이 8천300만 달러에 가까운 물적 피해를 당했지만 정부재정 부족으로 충분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간접 시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태 발생시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풀이했다. 현재 베트남의 농수산 분야에서 피해를 상정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미국 수출을 위주로 하는 남부 지역의 새우양식 어민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8천100만명에 이르는 베트남 전체 인구 가운데 농촌거주자가 80%나차지하는 상황에서도 이번 조류독감의 경우처럼 피해가 발생하면 농민들과 정부는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험에 대한 농어민들의 인식부족과보험료를 낼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이 농수산 분야에서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응오장관은 작년 12월부터 올 2월 사이 전국 64개 시.도 가운데 57개 시.도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사태로 모두 4천320여만 마리의 닭 등 가금류가 살(殺)처분됐다고 밝혔다. 응오 장관은 이어 황폐화된 양계산업기반 재건을 위한 종계(種鷄)준비작업에만최소한 2∼3개월이 걸리며, 사태 이전의 2억5천마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식품식량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베트남의 이번 퇴치발표를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하면서도 양계산업기반 재구축 과정에서 조류독감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노이.호치민=연합뉴스) 김선한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