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가 별 성과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행 특별검사제의 효용성 논란이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이번 수사에 26억여원의 예산이 편성,절반 이상 사용되고 70여명의 인원이 동원됐지만 결국 근거없는 의혹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결국 엄청난 예산과 수사력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넘고 독립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이번처럼 정치권에서 제기된 근거없는 의혹을 캐는 데 남용되지 않게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9년 특검도입 당시 완강히 반대했던 검찰로서는 검찰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특검제도의 폐지를 유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검찰 내 독립수사기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상시적 특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번처럼 특검과 검찰수사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해 특검을 상설화하고,정치적으로 시비가 일 수 있는 사안은 수사 초기 단서가 발견된 단계에서 곧바로 특검으로 넘기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그러나 "특검이 정치공방의 과정에서 종종 정략적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며 "특검이 상설화된다고 해서 특검의 정치도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상설화된 특검은 또 하나의 수사기관화됨으로써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