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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모래 채취 휴식년' 도입 ‥ 정부, 해양환경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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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모래 등 골재의 수급 안정과 환경 보호를 위해 골재 채취에도 휴식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30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수도권 골재파동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해역별로 일정기간 골재 채취를 금지하는 '광구단위 휴식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골재 휴식년제가 실시되면 집중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나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골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해역별 골재 부존량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와 건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골재수급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골재 휴식년제를 포함한 체계적인 골재채취 대책을 5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골재 공급량 1억2천만㎥ 가운데 바닷모래는 33%인 4천만㎥로 수도권 소요량의 대부분은 현재 인천 옹진군(2천만㎥)과 충남 태안군(1천1백만㎥) 앞바다에서 채취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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