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25일 교원 임용고사에서 지역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번 결정의 효력은 일단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전지역에만 해당되지만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동일한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임용고사에서도 지역 소재 사범계출신 및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에 관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이는 임용고사 시행규칙 역시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은 적용대상에 제외된 자의 공직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있다는 점에서 공무담임원 제한의 성격이 중대하고 특정 집단만을 우대하는 결과를가져온다는 점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공개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가산점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도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실증적근거가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 기회가 시기별.출신대학별로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교육대학원에서 사회과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01년 11월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대전.충남지역 사범계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에 대해 각각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모집 요강을 내자 비사범계 출신을 차별하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며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