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업장 10곳중 7곳이 여성 관련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사업장 259곳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와 고용평등 등을 점검한 결과, 전체 70.1%인 181곳이 관련법을 위반했다. 지난 2002년 242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138곳이 위반한 것에 비해 31.2%나 증가했다. 인천 중구 율목동 K병원은 임신한 간호사 5명에 대해 야간과 휴일근무를 시키다 적발됐다. 중구 신흥동 L기업은 임신한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다 복직명령처분을 받았다. 남동구 만수동 C병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족수당을 박모(34)씨 등여성 근로자 2명에게 지급치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중구 항동 P호텔과 남동구 간석동 L호텔은 매년 2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