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신자료 요구권 발동.. 출마자 비방한 네티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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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총선출마 예정자를 비방하는 글과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노래가사를 올린 네티즌이 중앙선관위의 통신자료제출 요구권 발동으로 신원이 드러나 24일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12일 개정 선거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선관위의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모씨(보습학원 경영)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출마예정자 조모,전모씨를 비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