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탄핵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서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의견서(답변서) 제출 1차 시한으로 잡은 23일 노 대통령 변호인단측은 1ㆍ2차 답변서를 낸데 이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단체들도 24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탄핵사유 3가지 자체도 위헌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각하결정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의 2차 답변서에는 '중립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공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 간사를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은 정당가입 뿐만 아니라 당 총재 등의 간부도 맡을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 않느냐"며 "지지발언이 불법이 되려면 공무원법에 있는 '대통령' 관련사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법학계 다수 의견'을 반영한 의견서를 24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도 탄핵공개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의견서를 24일 낸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서울대 교환교수로 재직중인 채동배 미국 댈러스 시법원 판사와 경원대 이승우 교수의 주제발표 등을 종합한 최종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반면 탄핵심판 검사격인 소추위원측은 변호인단 등의 의견서 등을 검토, 소추의 정당성과 의결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단의 '대응책'을 분석한 뒤 '종합완결판'을 내놓음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호권 발동을 통해 탄핵안 가결때 결정적 역할을 한 박관용 국회의장도 '가결 절차는 적법했다'는 요지의 개인 의견서를 제출키로 함에 따라 찬반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소추위원측은 이에 대해 '원군'을 확보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