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올해부터는 법인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검증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법인도 추가 부담 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법인당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검증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