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에 공무원단체들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엄정 대처토록 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최근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보인 가운데 계속 방치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심각하게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노가 24일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뒤 입당, 후원금 제공 등 사업을 추진하려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무원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집회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명운동이나 문서,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부금을 모집하는행위 등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또 시위운동을 기획하고 참가하는 행위, 정치단체의 신문이나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는 행위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등 엄정한 문책조치와 함께 고발, 선관위 신고 등 의법 조치토록 하라는 기본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지침을 일선 행정기관까지 신속히 알리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 교육 등을 더욱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고선거 과정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공표하거나 권유할수없으며 정치자금의 기부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징계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없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 또는 날인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