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몰래 아들을 새장가보낸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19일 박모씨(39·여)가 남편 김모씨(36)와 시아버지(59)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 김씨는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되 이중 3천만원은 시아버지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1년 독일 유학 중 만나 결혼한 박씨는 남편 김씨의 잦은 해외출장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이혼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에 다른 여성이 부인으로 등재된 것을 발견한 박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총각'이라고 속여 결혼한 것을 알아냈다. 게다가 박씨는 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시아버지가 "내 아들이 총각인 것을 증명한다"며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시아버지 등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