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대상이 되는 주택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 가운데 집 값이 6억원 미만인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제한된다.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인지 여부는 집 크기와 상관없이 매매가와 담보가치(감정가) 가운데 큰 금액으로 판별한다. 특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대해 우선 대출된다. 반면 상가주택과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유자는 한 사람이지만 세입자가 많아 담보가치 산정이 어려운 다가구주택도 모기지론 대상이 아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예정인 주택 △배우자가 아닌 제3자 공동명의 주택 △가압류ㆍ가처분ㆍ공매ㆍ경매 중인 주택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 중인 주택도 모기지론 취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건축 중인 주택의 경우 준공검사가 끝나 등기가 가능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모기지론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인 집값은 매매가나 분양가가 아닌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 제공 시세가 △외부 감정기관의 감정가 △금융회사 자체 평가액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