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때 연 7% 이하의 금리로 최장 20년동안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장기 주택금융"(모기지론)이 오는 25일 국민.우리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전국 6천7백여개 점포에서 일제히 선보인다. 정홍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모기지론 도입 설명회를 갖고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싼 금리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자금의 30~40%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의 시장금리 등을 감안,초기 금리가 연6.8%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모기지론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만기 20년의 경우 67만원(이자율 연6.8% 가정),만기 15년은 80만원 정도로 예상했다. 모기지론은 신규 주택 구입 외에 전세금 반환 자금이나 기존 주택대출자금 상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대출금 상환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분명한 근로소득이 없어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국민연금 납부 실적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와 신용회복지원 등록자,개인신용평가 최하등급(10등급)자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주택 보유자가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팔아야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하나 주택금융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국민 기업 외환 우리 제일 하나은행과 농협,대한·삼성생명 등 9개 금융회사의 전국 6천7백여개 점포에서 취급한다.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방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산망 등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모기지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의 일반 주택대출을 이용할 경우 주택가격의 40% 정도만 빌려주지만 모기지론은 상환 능력을 감안해 아파트의 경우 최대 70%,일반주택은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도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고정 금리로 결정되고 추후 금리가 낮아지면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선택하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밖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 구체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 사이에서 보유 주택(또는 구입 예정 주택)의 가격과 부채 상환 능력,주택종류별 대출비율,전세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대출 가능액은 모기지론 취급 금융회사 창구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모기지론을 받은 뒤 연체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와 비슷하게 관리된다. 일정한 기간 안에 연체액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당권을 경매에 부쳐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고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추후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모기지론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지만 1년 이내에 바꾸면 남은 대출원금의 2%,3년 이내엔 1.5%,5년 이내에는 1%의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