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갖기로 하고 이날 노 대통령을 소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17일 밤늦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신 법정 대리인(변호사)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피력,논란이 예상된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이날 재판관 9명이 참석한 오전 평의를 끝낸후 "오는 30일 탄핵심판사건 심리를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며 "노 대통령을 포함,쌍방을 소환해 이야기를 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쌍방이란 노 대통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을 말한다. 이에대해 노 대통령 법정대리인단인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지난 17일 밤 늦게 헌재에 대통령 출석이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법 52조의 '당사자의 불출석'규정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이 의무라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의미"이라며 "당사자에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말해 사실상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4월15일 총선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25일로 예상됐던 첫 변론기일이 30일로 늦춰진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통상 헌재 평의가 목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첫 변론날짜가 화요일인 30일로 잡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러나 남은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상택·이태명·정인설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