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구전가요를 편곡해 '여자야'라는 곡을 만든 이모씨(42) 등 2명이 가수 태진아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들의 곡을 표절했다며 태씨와 음악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구전가요의 기본리듬, 가락, 화성 외에는 '여자야'와 실질적 유사성이 거의 없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저작권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악보 없이 오랜 세월 입으로 전해진 구전가요는 이미 저작물성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인에게 소유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