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 채권추심 신고센터 설치 운영..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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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날 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상담센터에 '불법,부당 채권추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은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해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센터에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해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