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한 인터넷 발급서비스가 다음달중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월30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등 5개 시군구 지역에서 시범실시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4가지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 모자가정증명,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등이다. 건축물대장도 시범서비스 대상에 포함됐지만 서울시에만 관련 데이터베이스가구축돼있어 그동안 강남구에서만 서비스됐고, 다음달 전국 시행때도 서울시에서만발급된다. 지난 14일까지 5개 시군구의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실적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이 1천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대장 155건, 모자가정증명 25건, 농지원부 3건,장애인증명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전국 서비스가 이뤄지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해당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민원을 신청하고 종이문서로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한데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앞서 작년 9월부터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가지 민원서류에 대해 이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에 따른 위변조 방지를 위해 문서 복사때 `원본'이라는 표시나 바탕 문양이 사라지는 등 각종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2007년까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모든 민원서류를 파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과 최정례 사무관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서비스가다음달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안방에서 편안히 민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시대를 더욱 앞당기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계속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