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치러지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및 대표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TV토론 중계 방송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17일 "선거 30일 이전부터 당의 어떤 집회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방송중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선거 60일전부터 후보들이 방송사 토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각 당이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하므로 한나라당 후보만 출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은 "전대는 총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야당의 전대마저 못치르게 방해하는 것은 남의 집 잔칫상에 재뿌리는 심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중앙선관위는 "전당대회 및 후보자들의 토론에 대한 중계방송 여부는 전적으로 방송사의 재량으로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며 "다만 상대당의 반론기회 보장은 방송사 소관이며,중계방송 과정에서 불공정 여부 판단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