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를 입은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소송제를 도입하는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도입 시기는 경제여건과 기업활동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킥보드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를 위해 충돌테스트, 제동시험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비자정책이 소비자를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로 간주하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기 책임 아래 합리적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소비자 주권' 향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 상담기구를 연계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분쟁조정과 소송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지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농축수산물,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 부문별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정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민관 공동의소비문화 확산 운동 추진, 학교 소비자교육 내실화, 소비자인터넷 방송 실시 등의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