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6일 계몽사 대주주 정모(33)씨가 김성래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 등을 위해"계몽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몽사 합병 등을 하지 말라"며 낸 이사의 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금지를 요청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신청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가 과거에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방 차원의 포괄적행위를 구할 수 없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성래씨는 현재 구속수감중이고 다른 피신청인들은 회사 평이사에불과하거나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여서 가처분을 받아들일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계몽사 대주주 정씨는 지난 1월 "김성래씨가 작년 4월 부도직전 이사회 승인없이 임직원들에게 70억여원을 대출해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경영진에서퇴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