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폭설 피해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재해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금액과는 별개로 계산된다. 신보는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일반보증료의 10% 수준인 0.1%만 받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재해지역 안에 있는 영업점과 지역본부에 특별대책반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