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다음달 3일까지로 예정된 광화문 일대 탄핵반대 시위가사전 집회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원천 봉쇄된다.또 집회허가를 얻었더라도 야간 시위는 전면 금지된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15일 세종로 정부청사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17대 국회의원 실시에 즈음한 정부 담화문’발표장에 참석,시위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허가없는 시위는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이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탄핵반대 시위를 아예 금지하고 허가를 얻더라도 주간에만 허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