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변호인에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지난 13일 저녁 노 대통령이 문 전 수석을 만났으며,그에게 변호인단 구성을 주도할 이른바 '간사 변호인'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전 수석이 변호인단의 정식 대표를 맡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윤 대변인은 "문 전 수석이 '어려울 때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외여행 도중 태국 방콕에서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문 전 수석을 포함,여러 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변호인 명단은 이르면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 일각에선 변호인단이 5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라의 명운이 좌우될 역사적 재판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의 명망보다는 열의와 법률 실력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전 수석은 청와대를 떠난지 한달만에 노 대통령 곁으로 되돌아왔다. 문 수석은 총선불출마로 열린우리당의 공세를 받다 지난달 12일 청와대를 떠난 뒤 지난달 28일 부인과 함께 네팔-티베트 여행에 나섰다. 그는 "4월 총선전까지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겠다"며 떠났으나 탄핵정국이 전개되자 스스로 돌아왔다. 청와대측은 그의 역할에 크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아 이번 사건의 변호인으로는 적임이라는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