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헌재 내 정예 연구관들로 연구전담반을 구성해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가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탄핵 심판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국가 중대 사안이고 탄핵 심판의 전례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중대 사안임에도 전례가 없어 행여 심리 진행과정에 실수가 있어선 안된다"며 "전담반은 자료 수집 업무와 함께 원활한 심리를 위한 법리적ㆍ실무적 검토 작업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그러나 전담반 인적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심리사항 보안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연구전담반은 헌재 연구관 가운데 김승대(사시 23회) 연구부장 등 연구관 4∼5명으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국내외 선례와 판례, 법 이론 등을 수집ㆍ검토하고 심리에 필요한 각종 실무적 절차 등에 대한 연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50명인 헌재 연구관은 근무경력 등에 따라 연구관(39명) 연구관보(5명) 연구원(6명)으로 나뉜다. 연구관 14명은 법원과 검찰에서 파견됐다. 연구관과 연구관보 중 34명은 9명의 재판관별로 4명(헌재소장은 2명)씩 배치되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연구ㆍ조사를 담당하면서 재판을 보조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