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2일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뤄지기까지 고건 국무총리가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운영을 승계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끌어온 참여정부는 일반 행정 및 집행 기능만 가진 '반쪽짜리' 정부가 될 위기에 놓였다. 고건 총리는 그 동안의 행정 스타일로 볼 때 경제와 민생,사회 안정을 꼼꼼히 챙기는 '행정실무 관리형' 내각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각이나 정책 전환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이 견지해온 국정운영 방향을 흐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총리의 권한 행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탄핵안 가결 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최소화시켜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 오후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안보·외교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흔들림없도록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