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통신사와 방송사뿐 아니라 신문사들도 호외를 발행하는 등 속보경쟁에 가세했다. 국민일보와 경향신문은 각각 `노대통령 탄핵 가결', `노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판 한 면에 인쇄한 호외를 제작, 이날 오후 1시를 전후해 서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했다. 일간신문이 호외를 발간한 것은 2002년 한ㆍ일월드컵의 한국과 미국전 이후 처음이다. 석간인 문화일보는 탄핵안 개표가 오전 11시 50분부터 시작되자 오히려 인쇄시간을 1시간 가량 늦춰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배포에 나섰다. 석간 시간대에 이튿날 날짜의 신문을 발행하는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등 스포츠신문들도 초판 인쇄시간을 늦춰 `노대통령 탄핵' 소식을 1면에 담았다. 그러나 스포츠서울과 굿데이는 각각 `대통령 탄핵 표결 강행', `탄핵투표 돌입'이라는 1면 제목으로 보도해 탄핵안 가결 소식을 담는 데 실패했다. 가판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중앙일보도 가판(10판)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으며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도 기사 마감 시간을 1시간 이상 앞당기며 일찍 가판신문을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겨레 등은 탄핵을 둘러싼 정국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일요판(14일자) 발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