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비용 한도 평균 1억7천만원 ‥ 16代보다 35%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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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2백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법정선거비용)이 1억7천만원으로,비례대표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6천9백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했다.
선관위가 정한 17대 총선 평균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16대 총선의 1억2천6백만원보다 34.9% 높게 책정돼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
총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4백12억3천1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비례대표 방송연설 도입 등에 따라 16대보다 1백18% 증가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최고 1천만원인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으로 올리고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추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