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성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한국사회학회에 의뢰,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1백9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11월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유흥업소에 취업한 외국인 여성의 33.5%가 직접적인 성행위를,21.6%는 애무 등 간접적인 성행위를 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65.2%는 '때때로' 또는 '자주' 한국인 고객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고 답했고 미군부대 주변에서 미국인 고객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은 경우도 38.4%에 달했다. 또 직접적인 성행위시 고객이 내는 금액은 평균 23만1천4백원이지만 외국인 여성이 받는 금액은 평균 6만7천7백원에 그쳐 상당액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연구를 맡은 연세대 김현미 교수는 "예술흥행 사증은 발급받기 쉽고 공장노동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보다 송출업체에 내야 하는 금액도 싸 외국여성들이 선호한다"며 "현지 송출업체,국내 연예기획사,유흥업소 업주들도 이를 악용해 현지 외국여성을 국내로 끌어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