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올해 안에 새로 집을 사들이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중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지만, 연내 기존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1년간 유예조치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집 한 채를 팔고 내년에 다시 구입하는 경우에도 올해 판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기존 주택을 팔고 올해 안에 새 집을 다시 사들이면 판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액을 다시 계산해 중과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가구 4주택자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집 한 채씩을 팔 경우 올해 판 집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내년에 판 집은 중과세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 1년 이내는 50%, 1년 초과∼2년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는 15%,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판정기준에 따른 중과세와 관계없이 모두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 소재 주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자를 판정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