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회) 2차 회의 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유재산권과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왕자오궈(王兆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식 상정된 헌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고, 대표들은 곧 이어 심의를 시작했다. 개혁.개방 헌법으로 불리는 제4차 수정 헌법중 네번째인 이번 헌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期 3中全會)에서 채택돼 이번회의 머지막 날인 14일 실시되는 표결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고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1949년 공산 정권 수립이후 처음으로 자본주의 기본정신인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이 명문화 돼있고 인권보장, 국가존중, 장쩌민(江澤民)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 대표론 등 14개 조항이 신설, 주목되고 있다.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는 사유재산 보호조항이 삽입된이번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영기업과 기업인들은 불안을 씻고 기업 활동과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이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기타 재산거래를 위한 법적 토대가 개선되고,사영 기업체는 현재는 국유기업에만 금융을 지원하는 국유은행에 자금확보를 위해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토지 수용의 경우 보상 원칙이 명문화되고 취업과 사회보장에 대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장과 국가 존종은 법치와 인권 보호를 기치로 내건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겸 국가주석 주도의 제4세대 지도부의 통치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카리스마적 정치를 지양하고 제도화와 법제화 시대를 열며, 인권이 개선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3개 대표론(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문화,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이 당장(黨章)에 이어 헌법 조항에 삽입되는 것은 장주석 지위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3개 대표론이 장 주석의개인소유물이 아니고 당과 국가의 공동소유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특파원 sdcho@yna.co.kr